(2024년 11월 24일 주요 뉴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화폐 단위를 착각해 하루 숙박비로 약 6만 위안 (약 1153만원)을 지불한 사연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인 여성 샤오씨가 제주도에서 경험한 것으로, 그녀는 공유형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면서 발생한 통화 오류로 인해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샤오씨의 예약 과정과 통화 오류
샤오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해당 숙소의 1박 요금은 원화로 약 5만원 상당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였으나, 샤오씨는 중국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샤오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6만904위안 (약 1181만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1박 요금 5만1944위안, 서비스 수수료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 등이 추가로 청구된 상황이었으며, 이는 한국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잘못 적용된 가격이었습니다.
샤오씨의 환불 요청과 과정
샤오씨는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됐을 것이라고 생각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가격 오류를 발견한 뒤, 샤오씨는 숙박 시설 측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의 승인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처음에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샤오씨의 지속적인 항의 끝에 에어비앤비는 4만4000위안을 먼저 환불한 뒤 추가로 6700위안을 돌려줬으며,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과 법적 관점
이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예약 당시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을 지적하며 샤오씨의 부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설정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함정이라고 지적하며, 숙소와 플랫폼의 실수를 비판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허난제진법률사무소의 천전 변호사는 통화 오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과 주요 인사이트
이 사건은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특히, 통화 단위를 확인하고, 예약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플랫폼과 숙소 측에서도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샤오씨의 경우, 지속적인 항의와 환불 요청으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예약 시 가격과 통화 단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플랫폼과 숙소 측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