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숙소에서 중국인에게 과다 청구 사례
(2024년 11월 23일 주요 뉴스)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한 중국인 여성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숙소에서 통화 오해로 인해 엄청난 금액을 결제한 사례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씨가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예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통화 오해로 인한 과다 청구

샤오씨는 원화로 1박에 약 5만원 상당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이는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계좌에서 6만 904위안(약 1181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어비앤비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숙소 1박 요금이 5만 1944위안으로 표시되었으며, 서비스 수수료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 등이 추가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잘못 적용된 가격이었습니다.

샤오씨는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격이 원화였다면 1박에 37달러(약 5만원)밖에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숙박 시설 주인이 가격을 정할 때 실수로 잘못된 통화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호텔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 과정과 논란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에서 샤오씨의 요청을 승인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처음에는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샤오씨가 여러 차례 항의하자 에어비앤비는 4만 4000위안을 먼저 환불해주고, 이어 6700위안을 추가 환불한 뒤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가격을 더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샤오씨에게 책임을 돌렸고, 다른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설정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함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상식에 어긋나는 이러한 가격 책정은 부주의한 사람들이 낚이기를 기다리는 함정이 분명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법적 관점과 에어비앤비의 정책

허난제진법률사무소의 천전 변호사는 “통화 오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소 예약 취소와 관련해 호스트가 지정한 날짜 이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숙박 후 환불은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재량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취소 정책에 대해 많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비합리적”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이 예약 시 가격과 통화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과 인사이트

이 사건은 통화 오해로 인한 과다 청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예약 시 가격과 통화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플랫폼과 숙박 시설은 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迅速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와 플랫폼, 숙박 시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통화 오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