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
(2024년 11월 15일 주요 뉴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발생한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해 법원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입시 후속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최근 법원에서 나온 중요한 판결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문제 유출과 시험 관리 오류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 유출과 시험 관리 오류가 발생했다. 한 감독관의 착오로 실제 시험 시작보다 약 1시간 빠른 시각에 문제지가 미리 배부되었고,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험 중에 문제지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되었으며, 일부 수험생이 휴대폰을 통해 문제에 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전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시험에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것은 4-2번 문항에서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된 오류였다. 이 오류는 시험 종료 30분 전에 공지되었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고사장마다 공지 방식이 달라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과 영향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12월 13일에 예정됐던 연세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학의 입시 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응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와 감독으로 인해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집단소송을 통해 시험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정선 변호사는 “사립대 입학시험은 수험생들의 대입과 바로 직결되는 만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맘껏 항의하지 못하는 수험생의 약점을 이용해 태만하게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이미 입시 공정성이 크게 훼손돼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는 “시험을 다시 치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해 왔다.

연세대의 대응

연세대는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의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 전반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한, 시험 종료 이후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론과 향후 전망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 재시험을 치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입시 일정에 큰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세대는 더 엄격한 시험 관리와 감독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본안 1심 사건의 판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림으로써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한 입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수험생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시험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