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EDF·웨스팅하우스 ‘한국 원전 계약’ 이의 제기 기각: 한수원과 CEZ의 협상에 탄력
(2024년 11월 01일 주요 뉴스) 체코 독점 금지 사무소(UOHS)는 최근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이의 제기를 기각함으로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CEZ)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이 큰 걸림돌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은 내년 3월을 목표로 하는 최종 계약을 앞두고 한수원과 CEZ의 협상에 큰 탄력을 주었습니다.
이의 제기와 기각 과정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는 각각 체코 독점 금지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들은 한수원의 계약이 체코의 공공 조달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원전 입찰에 공공 조달 법 예외를 적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체코 독점 금지 사무소(UOHS)는 31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적 조치와 항소 가능성
체코 독점 금지 사무소는 전날 두 경쟁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예비적으로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UOHS 관계자는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는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두 업체가 항소할 경우, 15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며, 항소 시 6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추가 항소는 불가능하므로, 내년 3월로 예정된 본 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반응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현지 매체 에코24 인터뷰에서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도, 절차 참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수원은 물론 우선 협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와 EDF 등 세 업체 모두 입찰 조건을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과 CEZ의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정부는 이미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상태이며, 현재의 이의 제기 기각 결정이 이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 확대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결론
체코 독점 금지 사무소의 이번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의 협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업체의 항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국제 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