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1일 주요 뉴스) 최근,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에서 마약 파티가 벌어지는 사건이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한 유흥업소 운영자와 종사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입니다.
대규모 검거와 마약류 확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강남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한 9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 조치되었으며,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 중 53명은 유흥업소 관련자로, 그중 28명은 유흥업소 종사자, 25명은 손님, 그리고 나머지 38명은 마약 공급 및 매수에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경찰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마약류로는 케타민 39g과 대마 30g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약 1753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이 마약류는 약 5325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약 판매와 투약 장소 제공
검거된 유흥주점의 실운영자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 목적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의 업소에서 일하는 접객원들 또한 마약류를 공급하고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클럽 MD인 B씨 등 1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담동 소재 한 클럽 주변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강남의 유명 클럽 주변에서 공공연히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행정 처분과 심리적 예방 효과
이번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첫 사례로,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8월에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수사기관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위반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 원, 월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마약 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상당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 계획
경찰은 유흥주점과 클럽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유흥업소들은 집중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며, 마약류 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곳은 철저히 조사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는 한편,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경찰과 관련 기관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약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모든 계층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