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원정출산 산모의 사망 사고와 리조트에서의 방치
(2024년 11월 15일 주요 뉴스) 미국령인 괌으로 원정 출산을 하러 간 30대 산모가 현지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12일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정 출산의 위험과 안전 보장의 허구, 책임의 공백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과 이민 계획

괌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던 30대 산모 A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국내 원정 출산 알선업체를 통해 남편과 함께 괌으로 향했습니다. 중개업체는 24시간 산모를 돌볼 베테랑 산후도우미가 함께할 것이라 약속했으며, 남편은 이 말을 믿고 업무차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 증세와 방치

출산 11일째 되던 날, A씨는 남편에게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산후도우미와 현지 관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오전 9시쯤 리조트 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밤새 A씨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숨질 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인과 의료적 허점

현지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폐색전증과 혈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동맥으로 들어가 폐동맥을 막는 경우 발생하며,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48시간 이내 빈발하지만, 간혹 1달 뒤 일어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출산 후 의료인력이 일정 기간 면밀하게 확인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 출산 바로 다음 날 퇴원 조치된 뒤, 의료인력이 없는 리조트에서 지내왔던 A씨는 이러한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알선업체의 책임 회피

안전을 강조했던 원정 출산 알선업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업체 측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질병”이라며 “질병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남편의 요청에도 숙소만 잠시 방문했을 뿐, 산모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유족의 분노를 자아내며, 유족은 알선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원정 출산의 위험과 시민권의 유혹

괌은 하와이와 함께 미국 원정 출산지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시민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특히 남자 아이의 경우 군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원정출산 수요를 노려 수천만원을 받고 현지에서 출산에서 산후조리까지 책임진다는 중개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정 출산의 위험과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론과 주요 인사이트

이 사건은 원정 출산의 위험과 안전 보장의 허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제왕절개 후 발생할 수 있는 폐색전증과 혈전증 같은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원정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중개업체의 안전 보장 약속을 신뢰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원정 출산 관련 안전 규정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원정 출산의 안전과 책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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