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 주요 뉴스)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를 받게 된 사연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주엽 감독의 업무 소홀에 대한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무단이탈과 업무 소홀
서울시교육청은 현주엽 감독이 근무지를 18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 감독은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을 하려면 지각, 조퇴, 외출, 연차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 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히 동계 전지훈련과 봄철 전국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적 위반과 부당한 처우
또한, 교육청은 현 감독의 방송 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한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한 것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A씨는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에게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현 감독에게도 임용 보고 없이 법인 회계에서 전출 받아 지급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조치와 학교의 반응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현주엽 감독에 대한 감봉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하며, 사립학교인 휘문고는 인사권과 징계 권한이 재단에 있어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휘문고 교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하라고 재단에 요구했습니다.
휘문고는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는 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징계 조치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결론
현주엽 감독의 경우, 방송 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이 큰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소홀뿐만 아니라 법적 위반도 포함되어 있어, 교육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학교와 교육청의 감시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