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 주요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재판 생중계 여부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여러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그리고 생중계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생중계로 예상되는 이익보다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침해 받는 사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법원은 평소보다 보안과 질서 관리에 더 신경쓰기로 했습니다. 이는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과 법정 내 질서 유지 문제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야의 반응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 결정은 존중하지만,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중계가 거부됐어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판 생중계를 요구한) 국민의힘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 자랑”이라고 말하며, 법원이 공정한 대처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은 재판을 정치의 선전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배경과 전례
2017년에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의혹 1심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전례도 있습니다.
보안 강화와 일반인 방청권
이재명 대표의 선고 공판은 일반인 방청권 추첨을 통해 36석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선고일에 맞춰 법원 주변에는 수천 명이 참가하는 이 대표 지지 또는 규탄 집회가 각각 신고돼 있어, 법원은 보안 요원을 특별 편성해 법정 내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이동하는 동선에도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역시 경비를 추가 투입해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향후 영향과 전망
이번 결정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재판 생중계 논란은 다음 재판을 앞두고도 재연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가 허가되지 않은 결정은 다양한 법익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향후 다른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며,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 주변에서 예정된 집회와 보안 강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