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3일 주요 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선고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것입니다.
결정 배경과 이유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과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수 있는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나 공익이 크다고 판단할 때 선고기일 촬영과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이 결정은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 왔던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죄가 확실하다면 생중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야당 대표를 망신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해 왔습니다.
보안 강화와 방청권
선고 당일, 서초동 주변에는 수천 명이 참가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 또는 규탄 집회가 각각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은 보안 요원을 특별 편성해 법정 내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이동하는 동선에도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추가 경력을 투입해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일반인 방청권 신청도 마감되었으며,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관계인과 취재인 좌석을 뺀 나머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례와 향후 영향
법원이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전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선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이어,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결정은 향후 다른重大한 재판사건에서도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각 재판사건의 특성과 관련 법익들을 고려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 불허 결정은 법익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결정은 재판의 공정성과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다른重大한 재판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해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 주변에서 예정된 집회와 관련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