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 주요 뉴스)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 간의 친분을 언급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부인하며, 유튜버의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영애 측 입장을 우선 반영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애 측의 반응
그러나 이영애 측은 이러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영애 측은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의 배경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자주 참석하고 홍보를 도왔다며, 이는 두 사람의 친분이 두텁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2년 정호영 회장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서 김범수가 김건희를 대동하고 갔다는 내용을 통해 두 사람 간의 친분설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진행
양측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애 측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결론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 간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와의 소송은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가짜 뉴스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공인으로서의 책임과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가짜 뉴스의 피해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