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 주요 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소속사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원을 종결했다. 이 결론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하니의 따돌림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니의 따돌림 의혹과 민원 제기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겪은 따돌림 사건을 공개했다. 그녀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이 방송을 본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내에서 하니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 민원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이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결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이 민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여러 가지 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하니와 소속사의 계약 관계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이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다. 셋째,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급된 금액은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수익 배분의 성격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하니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활동의 이윤과 손실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
법적 배경과 논란
이 결론은 대법원이 2019년 연예인 전속 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 계약 또는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노동부도 2010년 연예인을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판단해 근로자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연예인의 노동권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시켰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후, 여야 정치권은 연예인 등 프리랜서 아티스트의 노동자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논의와 제도 개선
하니의 사례는 연예인의 법적 지위와 노동권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현재 연예인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고용 형태와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법적 지위 설정 및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이후,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과 향후 대응
노동부의 결론은 하니의 따돌림 사건에 대한 민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연예인들의 노동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연예인과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연예인들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연예인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예인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예인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