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주요 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뉴진스의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했다. 이 결정은 하니가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응답이다.
하니의 주장과 민원 제기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뉴진스의 팬들은 하이브 내에서의 따돌림 의혹이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노동부의 결정과 이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이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요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
법적 근거와 판단
노동부는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과거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던 것과 일치한다.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와 제도 보완 필요성
하니의 경우는 노동법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 의원들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법 사각지대 제도 보완책을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일터에서 폭력 및 괴롭힘 금지 협약도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정책 마련을 회원국에 주문하고 있어, 노동부와 정부는 이러한 국제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론과 향후 대책
노동부의 결정은 하니와 같은 연예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었다. 향후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