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완전 해제
(2024년 11월 25일 주요 뉴스) 정부는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했던 마지막 규제인 바닥난방 설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규제도 완화되는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제한 폐지

국토교통부는 25일,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했던 마지막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는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번 규제 폐지는 이러한 제한을 완전히 해제합니다. 이는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왔던 규제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까지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 허용된 바닥난방 설치 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규제 완화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 재택근무 확대, 직주근접 주택 수요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혁명 시대를 맞이한 현재,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중요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면서,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생숙 오피스텔 전환 규제 완화

이번 개정안에는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적용되던 규제도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전용출입구를 설치하거나, 면적 산정 방식에서 ‘안목치수’를 적용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이 제외됩니다. 이제 생숙 소유자들은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면적 산정 방식도 기존의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숙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제로서의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어린이집,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아파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오피스텔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중대형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과 향후 전망

이번 규제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활용 폭을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정책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생숙 소유자들의 전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려 한다”며 “생숙 시장 안정화와 함께 건축물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후속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닥난방 설치와 같은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생숙 소유자들은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독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오피스텔과 생숙의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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