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최동석, 압구정 아파트 42억에 팔았다
(2024년 10월 25일 주요 뉴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보유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 아파트가 42억원에 매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아파트는 박지윤의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결혼 후 매입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압구정 아파트의 매도 과정

박지윤은 최근 자신의 명의로 보유 중이던 압구정동 현대3차 아파트를 42억원에 매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아파트는 압구정동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서울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因此, 해당 거래는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지윤과 매수인은 이미 강남구청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구청의 허가를 받는 데에는 1~2주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과 가압류

이 아파트를 둘러싼 박지윤과 최동석 간의 갈등은 최근 공개된 대화 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최동석은 “아파트 빨리 팔아”라고 요구했지만, 박지윤은 “안 팔고 싶은 거 아니다. 대출 이자도 나가고 있어서 나도 부담이다”, “압구정 집을 왜 네 마음대로 팔려고 하냐. 내 명의다. 항상 이혼 얘기 나오면 압구정 집 팔라고 하냐”라고 맞섰다. 이러한 대화는 두 사람이 아파트의 처분에 대해 어떻게 갈등을 빚었는지 보여준다.

최동석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18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결혼 후 매입한 공동재산에 대한 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가압류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고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은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재산 분할을 두고激烈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지윤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확보했으며, 최동석은 면접 교섭권만 갖고 있다.

이혼 소송에 이어, 두 사람은 각각 상대방의 이성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지윤은 지난 6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최동석은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은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압구정 아파트의 특징

박지윤이 매도한 압구정 현대3차 아파트는 1976년 입주한 아파트로, 인근 현대 1~7·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단지와 함께 압구정3구역으로 묶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아파트의 매도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은 계속해서 진흙탕으로 번지며, 두 사람의 갈등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압구정 아파트의 매도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두 사람의 재산 분할과 이혼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의 미래와 자녀들의 복지를 기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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