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024년 11월 19일 주요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서 차명으로 땅을 매입한 혐의로 부과받은 27억 원대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최근 법조계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과징금 부과

최은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서 약 55만3231㎡의 땅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을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이름으로 등기하여 차명 투자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성남시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와 동업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각각 27억 3천여万元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소송 과정과 판결

최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동업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처분

최씨는 해당 땅을 사는 과정에서 통장에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중 가석방이 허가돼 지난 5월 14일 출소했습니다.

과징금과 취득세에 대한 판결

한편, 최씨는 땅 취득세 1억 3천여万元의 취소 소송도 냈지만, 1·2심은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에 대한 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했습니다.

결론과 향후 대응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차명 투자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분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분이更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법적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차명 투자와 같은 불법 행위는严重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엄격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