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명 투자 과징금 27억원 확정
(2024년 11월 18일 주요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대한 가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나온 것으로,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가명 투자와 과징금 부과 배경

최은순씨는 2020년 4월, 성남시 중원구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후, 자신과 동업자에게 각각 27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과징금은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를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 가명 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씨는 이에 대해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 과정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동업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동일했습니다. 최씨는 이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과징금 27억여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문제

최은순씨는 2013년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 14일 가석방되어 풀려났습니다.

결론과 향후 영향

대법원의 이 결정은 가명 투자와 관련한 법적 처분의 엄격성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의미하며, 향후 가명 투자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은순씨의 경우, 과징금 27억여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명 투자와 관련한 법적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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