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 주요 뉴스) 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으며, 운전자의 행동과 이후의 법적 처리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신모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신 씨는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용 약물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후에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3개월 후인 1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위험운전치사와 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사고 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다시 돌아와 자신이 운전했던 점을 인정한 점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월 20일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소송절차상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신 씨는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위험운전치사와 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추가 혐의
신 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57차례에 걸쳐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혐의입니다.
결론과 인사이트
이 사건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위험성과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법적 처리 과정에서 도주의 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을 지지함으로써, 법적 기준과 절차의 중요성을 재確認시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약물 투약 후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