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1일 주요 뉴스)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연루된 7명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과 그 배경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장은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설명하며,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3][4].
검찰의 반발과 집단 퇴정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대해 A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또한,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으나, 성남지청 소속 검사가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는 이날 법정에 나온 검사들이 모두 퇴정했다[3][4].
재판의 파행과 향후 진행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며 50여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연루된 공무원과 성남FC 전 대표, 기업 관계자 7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피고인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3][4].
결론과 주요 인사이트
이 사건은 검찰과 재판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검찰의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중심이 되었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은 검찰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는 반발을招き, 집단 퇴정으로 이어지는 사법 파행을 초래했다. 이 사건은 향후 검찰과 사법부 간의 협력과 갈등의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법률적 해석과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검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의 진행을 통해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đảm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