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운전자 재판: 급발진 주장과 혐의 부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운전자 재판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9명의 사망과 5명의 부상을引き起こ으며 전국적인 충격을 일으켰다. 이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차모씨(68)는 최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사고의 경과와 피해

사고는 지난 7월 18일 밤 9시 26분경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차모씨는 차를 몰고 나온 뒤 약 200m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최고 속도는 100k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재판과 급발진 주장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차모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모씨가 수사 단계에서 내내 주장해 온 ‘급발진’ 주장과 일치한다. 변호인은 또한 “역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주장과 증거

검찰은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가 전자식인지 유압식인지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와 제조사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차모씨가 가속페달을 밟은 사실을 확인했고, 차모씨의 오른쪽 신발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패턴도 확인했다. 따라서 검찰은 차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판의 진행과 향후 일정

재판부는 내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국과수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차모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구치감에서 나와 재판 내내 무표정하게 있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버스 기사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으로의 재판은 증인 신문과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족들의 반응

유족 측 대리인 한민옥 변호사는 “대부분 유가족들이 20~30대 청년들을 둔 부모들로, 피고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급발진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호소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결론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첫 재판은 급발진 주장과 혐의 부인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증인 신문과 추가적인 사실 조회를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법적 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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