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주요 뉴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24년 11월 20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북한 정권下的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없이 통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부룬디의 제피린 마니라탕가 의장은 회의에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채택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과 일부 반대국들은 표결로 갈 경우 압도적인 찬성을 우려해 투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8년간 이어진 관행으로, 2016년부터 합의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자국민 복지보다 불법 무기 개발 몰두”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위를 외면한 채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 자원을 계속 전용하는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미치는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비판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우려
결의안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과 향후 계획
한국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이 결의안의 채택을 환영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적적 의무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과 향후 대응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자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